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퇴직금이란 근로자가 일정 상당기간을 근속하고 퇴직할 시에 근로자와의 관계 종료 사유로 사업주가 지급하는 일시지급금입니다.
퇴직금을 사업주가 지급하는 이유는 "그동안의 회사에 근속하여 회사에 도움을 주어 근무에 대한 보상한다는 공로보상설"과 "근로자의 퇴직 후 생계유지를 위한 생활보장설", "일정의 금여를 보존하다가 퇴직 후 준다는 임금후불설" 등이 있습니다. 이런저런 사유에 의해서 퇴직금을 주어야 한다고 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단, 앞에 언급을 드렸듯이, 퇴직금은 근로자와의 관계가 종료되었을 때 법에 의해서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시지급금입니다.
몇 해전까지만 해도 사업주가 퇴직금 혹은 인건비를 줄이려는 목적으로 한해의 마지막 달 혹은 입사 월이 되면, 1회의 월급을 추가로 지급하여 퇴직금을 중간 정산을 하였습니다. 다시말해, 1년에 13번 월급을 지급 한 것입니다. 그러나, 해당 지급 방법은 근로자에게 손해라고 하여 해당 지급 방법을 불법으로 간주하고 있으며, 이외의 퇴직금의 중간정산도 법적으로는 권고하지 않고 있습니다. (대략 퇴직금 지급계산 방법이 퇴직 직전 3개월치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계산이 되는데, 아무래도 월급이 오른다는 가정하에 중간 정산을 하게 된다면, 퇴직금이 줄어들게 되겠죠.)
그럼, 퇴직금을 중간에 정산할 수 있는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략 퇴직금을 중간정산할 수 있는 사유는 8가지 정도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가 아래의 사유에 해당 되면, 근로자는 퇴직금을 중간정산을 법적으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단, 그렇다하여도 퇴직금 중간정산은 사유에 해당이 된다고 하여도, 사업주가 중간정산 신청을 승낙하지 않아 지급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다시말해, 사업주에게 확인을 받고 진행하셔야 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 첫번째,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무주택자 근로자가 본인의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 가능합니다.
▲ 세번째, 근로자 본인 혹은 근로자의 배우자,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 가족이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요양 비용을 근로자가 부담해야 하는 경우입니다.
▲ 네번째,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로 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법적으로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입니다.
▲ 다섯번째,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로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법적으로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입니다.
▲ 일곱번째, 사업주(고용주)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의 근로시간을 1일 1시간 혹은 1주 5시간 이상 변경하여 해당 변경된 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근로할 경우 입니다. (위에 언급드렸듯이 퇴직금은 근로 3개월 전 총 입금액을 기준을 삼는데, 해당 근로시간 변경으로 인해 임금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어 중간정산이 가능한 것입니다.)
▲ 여덜번째, 그 밖에 아래와 같은 사유에 해당되면 가능합니다.
→ 천재지변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발생하는 재해 경우입니다.
→ 근로자 또는 부양가족이 입은 피해의 기준
중간정산 사유와 신청 그리고 사업주(고용주)의 승낙이 되어야만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하니 이점을 꼭 알아두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