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임대주택 자격 요점만 콕콕 알아보기

급변하는 부동산 시장에서 내집마련의 어려움이 많습니다. 내 집값이 떨어질 수 있다는 부담감도 있지만, 집 값이 너무 높아 일반 서민이 주택담보로 대출을 받아도 집을 마련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내 집마련의 정거장 혹은 대안으로 국민임대아파트에 대해서 알려드릴려고 합니다. 국민임대아파트은 주택을 가지고 있지 않은 무주택자의 국민에 주거안정을 위해서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는 정책입니다. LH공사 및 지방공사 등에서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국민임대아파트의 가장 큰 메리트는 저렴한 임대료(60~80%)입니다. 또한, 임대기간이 30년이라 주거의 안정이 됩니다. 주변의 아파트에 비해서 임대료가 매우 저렴하고 임대기간이 길어 부담이 없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선호합니다. 단, 인기가 많다보니, 오랜기간 대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국민임대아파트는 임대아파트의 정책 중에 하나로 자격이 있는 데, 정책 특성상 무주택일뿐 아니라 일정 소득이하이여야 합니다. 국민임대아파트 자격에 대해서 핵심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임대아파트 정책은 몇가지가 있는 데, 각각 자격이 다릅니다. 그럼, 국민임대아파트 자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임대아파트 자격은 무엇이 있나?

국민임대아파트 자격의 첫번째는 현재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아야 합니다. 모집공공일 현재 세대구성원 전원이 무주택자이어야 합니다. (단, 미성년자인 경우는 단독세대주이거나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인 경우에는 신청이 불가하니다.)

또한, 해당 무주택자에 대한 검증은 하기의 표를 참고하세요. 대략 설명을 드리면, 세대주가 신청 시 국민임대아파트 자격을 검증하는 데,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까지 검증을 한다는 것 입니다.

국민임대아파트 자격의 두번째는 소득기준으로 전년도 도시 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이 70%이하여야 합니다. (전용면적 50m2 이하의 국민임대아파트 자격은 가구당 소득이 50%이어야 합니다)

아래의 표 기준으로 국민임대아파트 자격을 설명드리면, 3인 이하 가구인 경우는 가구당 소득이 70%으로 총 가구 소득이 3,419,110원 이하이여야 합니다. 4인 이하 가구인 경우는 가구당 소득이 70%으로 총 가구 소득이 3,941,190원 이어야 합니다.

이외에는 입주자 선정기준으로 전용면적, 신혼부부로 순위가 나뉩니다. 대략 순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1순위: 청약저축 가입 2년이상에 24회 이상 납부한 무주택 세대주
2순위: 청약통에 가입기간이 6개월 이상
3순위: 1순위 그리고 2순위에 해당이 되지 않는 세대주

이것으로 국민임대아파트 자격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워낙 좋은 제도이기 때문에 국민임대아파트 자격은 강하기도 하고, 선정이 되기도 어렸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국민임대아파트 자격이 되더라도 1~2년 정도 걸려서 당첨이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으로국민임대아파트 자격의 요점만 콕콕 알려드렸고, 좋은 아파트에서 행복하게 지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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