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대장 열람
점포를 알아보거나 아파트, 빌라 등을 사고팔 때, 꼭 봐야 하는 서류 중에 하나가 토지대장을 열람하는 것입니다. 등기부등본 만큼 꼭 열람해야 하는 중요한 서류 입니다. 앞에 말한, 등기부등본이 소유권과 근저당권의 소유 권리 관계를 나타내는 것이면, 토지대장은 토지 면적, 지목, 소유자, 공시지가 등을 확인 할 수가 있습니다.
등기부등본이라고 토지대장이라고 이것저것 어렵게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혹시 모를 월세, 전세, 매매 등의 부동산 거래 시에 사기를 칠 수 있으니 꼭 토지대장을 열람해보고 빠꼼히처럼 꼼꼼하게 따져보고 거래를 해야 합니다. 집과 토지, 땅이라는 것이 마트나 식당의 가게에서 구매하는 음식품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큰 돈이 투자 되는 것이고, 인터넷의 맛집을 찾는 노력보다 덜한 노력으로 토지대장과 등기부등본을 열람할 수 있으니 이것저것 따져보고 한번 해보는게 좋을 것입니다.
자 그럼 토지대장 열람을 무료로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원24에서 "토지대장 무료열람" 하는 법
먼저, "토지대장 무료열람"을 위해 온 국민의 민원24 사이트로 이동을 해 봅니다.
민원 24 사이트 바로가기 : http://www.minwon.go.kr
이동 후에는 민원24 중앙 메뉴바에 보이는 "토지(임야대장 열람등본 발급 신청"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온 국민의 민원24 사이트는 주민등록표초등본으로 부터 동사무소에 진행할 수 있는 많은 서류 들을 동사무소나 구청 등을 방문하지 않아도인터넷에서 출력하거나 열람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유용한 사이트 입니다.
아래의 사진처럼 "토지(임야}대장 열람을 버튼을 클릭한 후에는 대장 구분, 대상 토지 소재지, 연혁 인쇄, 특정 소유자, 폐쇄대장 구분선택 등을 기입한 후에 "민원신청하기" 버튼을 클릭 합니다. "토지대장 무료열람"을 위해서는 대장구분, 대상토지 소재지(토지를 열람하기 위한 주소지) 등은 꼭 입력을 해야 합니다. 단, 대상토지 소재지를 제외한 구분은 잘 모르시면 기본 그대로 놔두시고 "토지대장 무료열람"를 하셔도 됩니다.
위의 민원 신청하기 네모 버튼을 클릭하면, 바로 아래처럼 토지열람 신청 내역이 나옵니다. "열람문서"를 클릭 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아래처럼 토지대장이 "열람용" "열람용" 이라는 워터마크가 찍혀서 토지대장열람을 무료로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토지대장 열람을 무료로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온 국민이 사랑하는 민원24 사이트는 동사무소나 구청, 시청을 가지 않고도 많은 정보를 열람 및 출력을 해줍니다. 잘 사용하면 발품을 팔지 않고도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It site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