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대장 무료열람 하는 법

토지대장 무료열람 하기

집을 사고팔때, 필수로 봐야 하는 서류 중에 하나가 토지대장의 열람입니다. 등기부등본 만큼이나 중요한 서류 입니다. 등기부등본이 소유권, 근저당권 등의 권리 관계를 나타내는 것이면, 토지대장은 해당 토지의 면적, 지목, 소유자, 공시지가 등을 알 수가 있습니다. 

토지대장이니 등기부등본이니 이것저것 어렵게 느껴질 수가 있겠지만, 혹여라도 부동산이나 팔려고 하는 사람이 사기를 칠 수 있으니 한번 열람해보고 꼼꼼하게 따져봐야 할 것입니다. 집이나 땅이라는게 가게에서 사는 음식품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돈이 투자 되는 것이니, 또, 인터넷에서 맛집을 찾는 노력보다 덜한 노력으로도 토지대장이나 등기부등본을 열람하고 따져볼 수 있으니 한번 해보는게 나을 것입니다.

그럼 토지대장 무료열람 하는 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원24에서 "토지대장 무료열람" 하는 법

첫번째, "토지대장 무료열람"을 위해서는 민원24 사이트로 이동을 합니다. (사이트 이동 : http://www.minwon.go.kr)

두번째, 민원24 사이트 중앙에 보이는 "토지(임야대장 열람등본 발급 신청"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민원24 사이트는 주민등록부터 시작해서 많은 서류 들을 출력하거나 열람할 수 있기 때문에 회원가입과 공인인증서를 등록하면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세번째, 민원24 로그인을 합니다. "토지대장 무료열람"을 하기 위해서는 로그인 등을 해야 합니다.

네번째, 아래의 그림처럼 "토지(임야}대장 열람을 버튼을 클릭한 후에 대장구분, 대상토지 소재지, 연혁인쇄, 특정소유자, 폐쇄대장 구분선택 등을 기입 및 클릭 한 후에 "민원신청하기" 버튼을 클릭 합니다. "토지대장 무료열람"을 위해서는 "대장구분" "대상토지 소재지(토지를 열람하기 위한 주소지)" 등은 반드시 기입을 해야 합니다. 단, 대상토지 소재지를 제외한 구분은 잘 모르시면 기본 그대로 놔두시고 "토지대장 무료열람"를 하셔도 됩니다.

다섯번째, 위에서 민원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바로 아래와 같은 신청 내역이 나옵니다. "열람문서"를 클릭 합니다.

여섯번째, 아래와 같이 토지대장이 "열람용" "열람용" 이라는 워터마크가 찍혀서 "토지대장 무료열람"을 할 수가 있습니다.

"토지대장 무료열람"을 알아봤습니다. 민원24 사이트는 동사무소나 구청, 시청을 가지 않고도 많은 정보를 열람 및 출력을 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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