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드로이드(Android)", 한국에선 삼성만 사용할 수 있다.
한국에서 "안드로이드(Android)폰" 단어를 삼성전자외에는 사용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다시말해, 한국에서 삼성전자이외에는 핸드폰의 이름을 붙일 때, "안드로이드폰" 라고 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게 어찌된일까요?
삼성전자가 안드로이드폰 출시를 앞두고 국내 "안드로이드" 하드웨어 국내 상표권를 확보하였다고 합니다. 오늘자 디지털타임스 기사에 따르면, 삼성전자가 국내 콘텐츠 전문업체인 티플렉스로부터 "안드로이드" 명칭에 대한 국내상표권을 인수하였다고 합니다. 이에따라서, 삼성전자는 "안드로이드" 상표권을 취득해 향후 국내에 출시되는 모든 휴대기기에 "안드로이드" 명칭을 독점점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확보하였고, 이에 해당하는 휴대기기는 휴대폰, PDA, MP3, 네비게이션, DMB 수신기 등이 포함된다고 합니다.
어찌하여 이런일이 벌어졌을까요?
"안드로이드"에 대한 상표권은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로 나뉠 수 있는데 소프트웨어의 상표권은 구글에서 소유하고 있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나, 스마트폰과 같은 하드웨어 기기에 대한 상표권은 해당 국가법에 따르도록 하게 되었어, 이 하드웨어에 대한 "안드로이드"상표권을 티플렉스가 상표권가지게 된 것입니다. 참고로 티플렉스에서는 "안드로이드" OS가 나오기전, 상표권을 신청하였다고 하는데,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안드로이드"가 발표된 것이 2007년 11월 06~08일쯤인데 반해, 티플렉스가 신청한 날은 2007년 11월 13일입니다. 재미난 것은 구글은 일본에서는 휴대용기기 하드웨어 상표권을 신청하였으나, 한국에서는 신청하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구글도 티플렉스와 같은 날 "컴퓨터 소프트웨어"와 "컴퓨터 하드웨어" 상표권 신청을 한 것은 보면...한발 늦은 듯 합니다~ㅋㅋ
LG전자나 팬텍, SK와 KT은?
앞으로 LG전자나 팬텍같은 제조업체는 스마트폰을 포함한 휴대용기기의 이름을 붙일 때, "안드로이드"에서 4글자 이상을 차용할 경우 상표권에 저촉이 되 법적 책임을 물게 됩니다. 그래서, 지난 주에 출시된 LG전자의 국내 최초 안드로이드폰 이름을 "안드로원(안드로-1)"이라고 지은 것도, 사실 LG전자 입장에서는 "안드로이드 폰" 마케팅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 "안드로이드원(안드로이드-1)"하고 싶었으나, 상표권 침해때문에 이름을 어정쩡한 "안드로원"이라고 한 것이라고 합니다.
사실, "안드로이드" 상표권이 삼성전자에 있다고 해서, LG전자나 기타 휴대폰 제조업체 "안드로이드폰"이라는 광고를 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드로이드" OS가 탑재된 "넥서스원" "안드로원" 이라는 광고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삼성전자에서 "연아의 폰"처럼 "안드로이드폰"을 전면에 내세울 경우, 아무래도 다른 업체는 묻히기 쉽상입니다.
아무래도 큰 광고효과, 시너지효과를 못 얻을 수 있겠죠???
재미난 것은 이 안드로이드 상표권을 SK텔레콤도 티플렉스에서 사용권을 샀다는 것입니다. SK텔레콤도 삼성전자처럼 특허법상 38류 상표권을 티플렉스에서 독점으로 획득했기에 KT도 LG텔레콤도 안드로이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는 것!
참 잼나죠!!!
센세이션을 일으키고 있는 스마트폰 시장에서 판매량은 있으나 "아이폰"때문에 변방처럼 느껴졌던 "삼성전자"가 "안드로이드"로 명예회복을 일으키려고 하는듯 합니다. 하지만, 삼성전자를 비판하는 것은 아니지만, "안드로이드" OS가 무료라는 점에서 "봉이 김선달"같은 행동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이 대목에서 가장 비판받고 근무태만한 것은 어찌보면, 구글 코리아가 아닐까요?